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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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현황
> 인재개발원 소개 > 시설현황 >
시설대관 안내
시설개요
층별안내
시설대관안내
대관기준
본 시설은 교육ㆍ연구시설로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
대관시설
- 교육시설 :
강의실, 강당<전화예약>
- 체육시설 :
체육관, 운동장(축구제외), 테니스장
- 숙박시설 :
생활관(28실 93명 수용)<전화예약>
- 생활관 부대시설 :
세미나실 1실, 분임토의실 6실<전화예약>
※ 무료 :
자료실, 독서실
사용료
시설명
시설구분
사용기준
사용료
비 고
기준시간전까지
기준시간
초과시
생활관
1인실
1인1박
60,000원
※ 냉ㆍ난방사용료 별도
※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
3,4인실
15,000원
강 당
-
4시간
70,000원
1시간당
17,500원
강 의 실
50석이상
4시간
30,000원
1시간당
7,500원
50석미만
20,000원
1시간당
5,000원
체육시설
운 동 장
1일
200,000원
1시간당
25,000원
1면 6,400㎡
※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
4시간
100,000원
테니스장
1면1시간
5,000원
2면
※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
체 육 관
1일
120,000원
1시간당
15,000원
1동 2,760㎡
※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
4시간
60,000원
사용료 계산
-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
-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당 사용료 가산,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
체육시설의 경우 오전 사용자가 13:00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1일 사용 기준에 따른 사용료로 계산한다
- 체육시설 사용시간
ㆍ1일 : 08:00 ~ 17:00
ㆍ4시간 : 오전 4시간, 오후 4시간
(다만, 테니스장은 08:00 ~ 17:00 중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.
- 냉ㆍ난방사용료 : 에너지사용량 X 요금단가
신청방법
○ 체육관, 운동장, 테니스장 대관
☞ 온라인 예약시스템 바로가기
☞ 시설사용허가신청서(양식) 다운로드
○ 생활관, 강당, 강의실 대관
- 신청방법
: 전화예약
☞ 시설사용허가신청서(양식) 다운로드
- 신청절차
1. 전화로 시설이용 가능여부 확인
2. 대관신청서 작성(방문,유선,팩스,인터넷)
3. 시설사용허가(주의사항 안내)
4. 사용료 계좌입금
5. 대관시설이용(사용후 시설청소)
- 신청문의
:
전화 - 교육지원과 시설관리팀 (☎ 032-440-7633)
FAX - 교육지원과 시설관리팀 (☎ 032-440-8795)
시설물 대관 신청시 제한사항
- 본 시설물은 공무원 교육시설로 교육일정에 따라 대관 신청 제한 가능
- 개인별로 1개월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
- 신청시기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신청
- 시설물 내에서 취사ㆍ음주 흡연 금지
- 우천시 운동장, 테니스장 시설을 대관 취소(사용료 전액 반환)
- 신청자가 중복될 경우 우선 신청자에게 우선권 부여
- 시설물 사용후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 및 회수
- 시설물 사용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,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납부
- 체육관 이용시 반드시 실내운동화 착용, 불 이행시 입장불가(마루바닥 보호)
시설물 대관 취소
-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
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-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
사용료 반환
-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
-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: 전액반환
-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: 90% 반환
담당자정보
담당부서
: 시설관리팀
담당전화번호
: 440-76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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